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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5 2015구합2188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등
주문

1. 피고가 2014. 8. 4. 원고에 대하여 한,

가. 시설장치 취득에 대한 취득세 3,261,290원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200,000주 중 98,000주(지분율 49%)를 보유하고 있던 원고는 2012. 12. 31. C, D로부터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102,000주(지분율 51%,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4. 원고가 C, D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200,000주(지분율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가 2012. 12. 31. 현재 소유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토지, 건물, 시설장치, 지게차 2대)의 장부상 가액인 4,653,006,1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취득세 127,082,83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847,030원 합계 137,929,86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부과처분 내역표> (단위 : 원) 시설장치 건물 지게차 2대 토지 합계 취득세 3,261,290 92,135,080 731,100 30,955,360 127,082,830 농어촌특별세 278,350 7,864,120 62,390 2,642,170 10,847,030 합계 3,539,640 99,999,200 793,490 33,597,530 137,929,860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0. 1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1. 16.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2015. 1. 27.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13.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9. 4. 23.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C, D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13. 2. 28.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환원받았을 뿐이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간주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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