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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04 2018구합101207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8. 8. 원고에게 한 취득세 95,179,120원 및 농어촌특별세 8,266,87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이하 ‘B’이라 한다)의 대부분의 주식을 보유한 대표이사이다.

나. B은 2013. 12. 30.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D 대 5,4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5,638,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6. 18.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3회에 걸쳐 합계 3,127,6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13.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E이 설립 당시 총 발행한 주식 1,000주에 대한 2014. 6. 20. 기준 주주명부는 다음과 같다.

연번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소유주식수 주당가액 액면금액 지분율 1 F (생략) 450 5,000 2,250,000 45% 2 원고 〃 490 5,000 2,450,000 49% 3 G 〃 60 5,000 300,000 6% 계 주주총수 3명 1000 5,000,000 100%

라. E은 2014. 6. 18. B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는 내용의 토지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4. 6. 24. F로부터 E 주식 450주, G으로부터 E 주식 60주(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피고는 2017. 8. 8. 원고에게, 원고가 E의 총 발행주식 1,000주 중 490주를 보유한 상태에서 2014. 6. 24. F, G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함에 따라 피고가 소유한 E 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E 소유의 취득세 과세물건의 장부가액 3,130,206,71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95,179,12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8,266,8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9.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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