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7.12 2017구합673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7. 11. 원고에게 한 취득세 28,882,420원 및 농어촌특별세 2,392,99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양산시 B 소재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주이다.

나. 원고는 2015. 8. 31. 이 사건 회사의 임원이자 주주들인 D 명의의 주식 9,000주와 E 명의의 주식 18,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이전받았다.

다. 피고는 비상장법인의 주식변동사항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90,000주 중 45,000주(지분율 50%)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5. 8. 31. D 및 E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27,000주)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72,000주, 지분율 80%)가 되었음에도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17. 7. 11.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 28,882,420원 및 농어촌특별세 2,392,990원 합계 31,275,4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9. 1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하였으나, 2018. 4. 1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9호증, 을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D, E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15. 8. 31.경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다시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D, E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