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제주도 귤을 바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귤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F)로 2011. 10. 13.경 1,200만원, 2011. 10. 14.경 700만원을 송금받아 총 1,9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9. 24.경 피해자 E가 착오를 일으켜 피고인 명의의 1항 기재 농협계좌로 송금한 270만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270만원을 보관하던 중, 2013. 9. 24.경 이후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동금액의 반환 요청을 위한 전화, 문자메세지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반환거부하여 위 금액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 이전에 경미한 벌금형 처벌 2회 받은 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 회복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