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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10 2018고단368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을 통해 “외국 카지노에서 연예인들이 가명으로 환전을 하기 위한 계좌가 필요하니, 당신의 계좌로 들어오는 돈을 인출해서 내가 알려주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그 금액의 1%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메시지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조합 통장의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과거에 수수료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성명불상자가 제안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7.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F G 팀장인데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거래 평점이 부족하니 기존 채무 1,900만원을 H단체 A 계장의 C조합 계좌(D)로 입금해주면 금융거래 평점을 높여 5,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로 1,9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7.30. 14:00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J조합 상동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입금한 1,900만 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현금부족으로 인출하지 못하고, 다른 은행에서 이를 인출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계좌가 지급 정지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건 수사기록 공람)

1. 입금영수증, 계좌거래내역 등 회신자료_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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