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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12 2014고단278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 J, N, Z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부업자로서 피고인에게 주금가장납입을 의뢰하는 의뢰인들과 공모하여 그들이 설립하거나 자본금을 증자하는 회사의 주금을 가장납입하기로 하였다. 가.

주식회사 AJ 피고인은 주식회사 AJ을 운영하는 위 회사 대표이사 B과 공모하여 2013. 4. 23.경 서울 중구 AK빌딩 1105호 사채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J의 자본금 증자를 위하여 무등록대부업중개업자인 AL을 통하여 전주인 AM으로부터 위 회사의 주금 납입계좌(신한 AN)로 3억 원을 송금받은 후 위 계좌의 통장과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를 AM에게 교부해주고 2013. 4. 24.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에 있는 신한은행 미금역지점에서 위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리고 같은 날 위 AM이 위 주금 납입 계좌로부터 3억 원을 인출해 가도록 하여 위 회사의 주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주식회사 AO 피고인은 주식회사 AO를 운영하는 C 및 전주인 D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AO의 주금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7.경 서울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AO의 자본금 납입을 위해 C의 부탁을 받고 D을 발기인으로 내세워 D이 자기 명의의 주금 납입 계좌(농협 AP)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C에게 교부하도록 알선하고, 이후 D이 위 5억 원을 위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게 하여 위 회사의 주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AJ의 대표이사로, A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AJ의 자본금을 증자하면서 주금을 가장납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4. 23.경 서울 중구 AK빌딩 1105호 사채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J의 자본금 증자를 위하여 무등록대부업중개업자인 AL을 통하여 전주인 AM으로부터 위 회사의 주금 납입계좌(신한 AN)로 3억 원을 송금받은 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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