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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고정265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B은 2015. 6. 26. 경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구역인 남양주시 C에 있는 바닥면적 247.5㎡ 의 동 ㆍ 식물관련시설( 온실) 1동을 임차하여 생활용품 보관 창고로 사용 하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30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하고, 피고인은 이를 임 차 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활용품 보관 창고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B은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 구역에서 용도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 계획서, 창고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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