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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나6292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차량 피고 차량 C D 일시 2018. 12. 19. 21:20경 장소 시흥시 대야동 대야교차로 충돌상황 피고 차량이 대야교차로를 통과하여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우회전하여 4차로로 직진하던 원고 차량을 충돌함 보험금지급액 5,946,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원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이 우회전한 후 직진하던 중 피고 차량이 차로변경금지구역에서 급차로변경한 전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진로변경금지장소가 끝나는 지점에서 방향지시등을 켜며 진로변경한 것으로 우회전 합류도로로 진입하면서도 본선 차로 진행차량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원고 차량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차량은 차체 길이가 약 10m에 이르는 대형 화물차로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위 대야교차로를 통과한 후 안전지대와 이어진 실선 차로변경금지 구간에서 급격하게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원고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과 충돌한 점, 원고 차량은 우회전 합류구간을 지나 본선 4차로에 진입하여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었던 점, 당시 4차로 우측 갓길에는 불상의 대형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어 원고 차량으로서는 피고 차량을 피할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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