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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745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2012. 12.경까지 부산 동래구 C 소재 기계설비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2011. 8.경부터 2012. 12.경까지 경남 김해시 E 소재 냉난방기계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가. 주식회사 D 피고인은 2012. 4. 25.경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 소재 동래세무서에서 사실은 G회사에게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7,296,000원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순번 1,3)의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28,001,200원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나. 주식회사 F 피고인은 2012. 4. 25.경 경남 김해시 호계로 소재 김해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게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37,800,000원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순번 2)의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37,800,000원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가. 주식회사 D 피고인은 2012. 4. 25.경 위 동래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37,800,000원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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