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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6.17.선고 2015고단438 판결
2015고단438사기·2015초기178배상명령신청·2015초기182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
사건

2015고단438 사기

2015초기178 배상명령신청

2015초기182 배상명령신청

2015초기20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박○○ (1969년생), 밀감중간상인

검사

박철량(기소), 송가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성현(국선 )

배상신청인

1. 오○○

2. 문○○

3. 오□□

판결선고

2015. 6.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오○○에게 편취금 3,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배상명령 송

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배상신청인 문○○에게 편취

금 9,935,000원을, 배상신청인 오□□에게 편취금 5,086,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배상신청인 오○○의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4. 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윤○○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9. 11.경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용문로터리 부근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윤○○에게 "밀감을 밭떼기로 구입하여 밀감장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1,500만 원만 빌려주면 밀감장사를 하고 난 후 이윤을 남겨 모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 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벌금을 납부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밀감장사를 하는 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이외에는 달리 준비 된 자금이나 개인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

나. 피고인은 2014. 10. 1.경 제주시 삼도일동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피해자에게 " 밀 감을 밭떼기로 구입하는데 돈이 약간 모자란다, 1,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며칠 후 다른 투자자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투자 받기로 하였으니 그 돈으로 모두 갚아주 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 4,000만 원을 투자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밀감장사를 하는 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이외에는 달리 준비된 자금이나 개인재 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 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10. 7.경 제주시 동광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 자에게 "밀감을 밭떼기로 사야 하는데 1,6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3일 후에 투자 받기로 하였던 1억 4,000만 원이 들어오니 그 돈으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 4,000만 원을 투자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밀감장사를 하는 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이외에는 달리 준비된 자금이나 개인재 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위 농협계좌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오○○ 등 밀감생산자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 11. 7.경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에 있는 피해자 오○○ 운영의 밀감 과수원에서 피해자에게 "노지밀감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은 이틀 후에 틀림없이 지불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밀감가격이 하락하여 손해를 보고 있었고 그 이전에 다 른 밀감생산자들로부터 밀감을 구입하고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상 황이었으며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개인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밀감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오○○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85만 원 상당의 노지밀감 100콘테나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7. 경 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67,173,000원 상당의 밀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1. 가집행선고

1. 배상신청의 각하(인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배상신청에 대하여)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간 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형사절차에 부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된 특수한 소송형식으로서,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 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배상명령이 송달 된 다음날부터 그 배상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그 지연손해금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에 정 해진 법정이율에 의해 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배상신청인 오연라의 배상신청 중 편취금 3,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배상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는 배상명령신청이 이유 있으나, 위 범위를 초과하여 2014. 11. 9.부터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 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8월~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및 다음과 같 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밀감생산자인 일부 피해자들

에게 합계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액 합계가 1억 원을 넘는 다액이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

되지 않은 점,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8. 5.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4.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

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기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

황 등

판사

김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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