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538』 피고인은 2009. 6. 11.경 서울 서대문구 F아파트 203동 908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윗동서가 아들을 잃은 실의와 고통을 달래기 위해 여행경비를 지원해주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남편 계좌 지급정지가 풀리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친지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채무 누적 상태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금원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중순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5,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795』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6.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연희동 사모님 및 방위청장 사모님과 함께 투자를 하는데, 너도 투자를 하면 1년 뒤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변제를 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과도한 채무 누적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투자 금원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로 10,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09.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약 18회에 걸쳐 합계 95,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