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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4 2012노547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9. 3.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1. 21. 같은 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됨으로써 2010. 8. 2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반성하지 않고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인 상해죄 등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던바 그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원심의 ‘양형의 이유’ 설시에 따르면 원심판결에는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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