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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11.15 2012고단5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1. 2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됨으로써 2010. 8. 24. 위 각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4. 04:50경 평택시 C 안경점 부근에서 피해자 D(34세)이 E과 시비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평택 청하 깡패이고 안중에서 생활하고 있다. 너 대가리 부서지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 처벌받은 바 있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바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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