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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13 2012노44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E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E와 합의하였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주거침입죄, 상해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D에게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 D이 자고 있는 집 창문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뜯어낸 후 그 집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다가 피해자 D이 소리를 질러 침입하지 못하였던바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려던 시간(새벽 2시경)과 그 경위 및 목적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대단히 나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에 대한 적개심을 감추지 않고 있어 범행 후의 정상이 또한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피해를 회복해주지 못하였고 피해자 D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실패한 이후 피해자 E와 마주치자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로 2회 찍고, 손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 E는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렸고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던바 알지도 못하는 고령(65세)의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피고인의 폭력 성향이 사회적으로 위험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당심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 피해자 E를 피해자 D으로 착각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비록 그 당시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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