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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1 2012고단632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5. 31.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9. 5. 8.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됨으로써 2009. 9. 30. 부산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12.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2. 1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0. 8. 10.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5. 30. 공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11. 8.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부터 2012. 1. 3.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기간에 1)항의 장소에서 1인 1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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