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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7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0. 1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9.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1.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 1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 23:5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을 E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던 중 피해자 F(40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오토바이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 파열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양형자료 첨부)서 및 첨부된 판결문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를 제외하고도 동종범죄인 폭행 및 상해죄 등으로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판시 징역 10월을 선고 받은 죄명에는 폭행, 상해죄 등도 포함되어 있다),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상해죄를 다시 범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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