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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2 2019가단27233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144,700원, 원고 B에게 1,000,000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1. 11.부터 2021. 1....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8. 11. 11. 서울 금 천시 D에서 E 번 버스 (F) 가 시흥 사거리 쪽에서 말 미사거리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승용차량과 충돌 후 그 충격으로 반대편 차로로 넘어와 정차해 있던

G 번 버스 (H, 이하 ‘ 이 사건 버스’ 라 한다) 와 충돌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버스가 다른 승용차량들과 충돌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버스 승객인 원고 A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 B는 원고 A의 어머니이며, 피고는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제 7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버스의 운행으로 원고 A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버스의 공제사업 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버스는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일반버스라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대중교통버스로 일반 형 시내버스 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운행 경로가 짧고, 시내도로 여건 상 대부분 구간에서 저속 운행하는 점, 입석이 허용되고 승객의 하차가 빈번한 점,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 저하 등의 이유로 안전벨트 설치가 의무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7조 제 1 항 제 2호 참조 이 사건 버스에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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