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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4 2017나11278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 소유인 D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에 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버스의 탑승객이었던 사람이다.

사고의 발생 C의 버스운전기사인 E은 2015. 11. 5. 09:30경 이 사건 버스에 원고 등 승객들을 승차시킨 후 논산시 은진면 성평1길 성평리 승강장 앞 과속방지턱을 통과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버스의 맨 뒷좌석에 앉아있던 원고가 위로 튀어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요추 1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버스의 운행자가 그 운행으로 원고를 부상하게 하였으므로 그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버스의 경우 좌석에 별도로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교외의 일반 도로를 운행하는 버스는 구불거리고 요철이 있는 구간을 변속하면서 운행하게 되므로 승객들이 전후좌우 또는 상하로 쏠릴 가능성이 높은 점, 특히 원고가 탑승하였던 좌석은 이 사건 버스의 가장 뒤에 버스 바닥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의 승객은 노면 상태에 따른 진동의 영향을 더 받게 되는 점 등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승객인 원고로서도 이 사건 버스의 운행 중에는 손잡이나 앞좌석의 등받이 부분을 잡는 등으로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킬 주의의무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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