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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900
특수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20. 22:41 경 광주 광산구 풍영로 101번 안 길에 있는 수완 쭈꾸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풍영로 63에 있는 영천 주공마을 아파트 902 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3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5. 20. 22:19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 다가 위 영천 주공마을 아파트 902 동 옆 도로에 이르러 전방 주시 등을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 곳 우측 도로변에 주차된 E 마이 티 화물차를 충격하고 도주하였는데, 이를 목격한 피해자 F(37 세), G(38 세) 이 같은 날 22:41 경 위 902 동 옆 도로에 정차하고 있는 피고 인의 위 승용차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하느냐,

신고를 해야 겠다 ’라고 하자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옆에 서 있던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와 가슴 부위를 3회 때린 후 다시 위 승용차에 승차 하여 출발하면서 위 승용차 앞을 막고 서 있던 피해자 F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도망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피해자 G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견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골반 및 하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상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20. 23:20 경 위 영천 주공마을 아파트 902 동 옆 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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