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19 2015고단13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으로, 2015. 8. 30. 06: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동 남부농협 앞 사거리를 교보생명 쪽에서 롯데캐슬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서정지하차도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교차로로 연결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교차로에서는 다른 차량을 앞지르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같은 차로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K5 택시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원래의 차선으로 돌아오면서 위 택시를 들이받고, 이어 전방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버스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E(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