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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279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신문의 발행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12. 24.경부터 2011.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3,224,800원과 퇴직금 7,658,8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합계 9,874,300원과 퇴직금 합계 48,827,9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 E, F는 2014. 7. 22., 근로자 D, G, H, I은 2014. 8. 26. 각 처벌불원의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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