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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18 2015고단265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비 및 위생관리 용역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경부터 2015. 1. 31.경까지 피고인이 용역받은 사업장인 부천시 오정구 D아파트에서 근무한 E의 연차수당 359,980원, 퇴직금 895,060원 등 합계 1,255,0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9,355,76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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