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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772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07. 12. 1.부터 2019. 4.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17,356,162원 및 퇴직금 38,115,838원, ② 2011. 9. 27.부터 2019. 4.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9,454,920원 및 퇴직금 19,206,557원, ③ 2016. 3. 21.부터 2018. 7.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088,565원 등 합계 89,222,042원을 각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의사 : 피해 근로자 D, E, F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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