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3.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권도 학원 차량의 운전기사, 피해자 B( 여, 12세) 는 같은 학원의 수강생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5. 15:30 경 울산 울주군 C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태권도 학원 수강생들이 차량에서 내려 학원으로 들어간 뒤 차량 뒷좌석에 혼자 남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 착하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를 만지고,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팔과 어깨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볼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 B, G의 각 법정 진술
1. 각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E가 작성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F이 작성한 진술분석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