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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8.18 2015고단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 21:54경 순천시 매곡동에 있는 웃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북문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력은 벌금형 전력 뿐이고 2011년 전력이 최근 전력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재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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