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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25 2014고단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18.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00:10경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와바’라는 상호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성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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