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은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전부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할 것을 정한 규정은 아님
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은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재산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경우 그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증여'에 해당한다는 증여 포괄주의를 정한 것일 뿐,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이 인출된 금액 전부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할 것을 정한 규정이 아님
관련법령
사건
서울고등법원2015누66891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일부국승
변론종결
2016. 5. 17.
판결선고
2016. 5. 31.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12. 원고에게 한 증여세 147,350,820원 및 상속세 238,385,0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12. 원고에게 한 증여세147,350,8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65,816,868원 부분 및 상속세 238,385,0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14,663,962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가.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7, 18행 부분 마)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 중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은 다른 토지인 인천 부** 서** 50-*** 토지, 서울 강** 수** 3**-4 토지, 부천 원** 중* 2**-2* 토지, 부천 원** 상* 1-3* 토지는 양도당시의 공시지가 합계액인 418,233,700원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7면 제6행부터 제10행 부분피고가 공제를 인정한 것 외에 이 사건 각 계좌에 원고 소유이던 토지의 양도대금이 추가로 입금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 소유이던 다른 토지들의 양도 당시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실제 양도대금이 얼마인지, 양도대금 중 얼마가 이 사건 각 계좌로 들어간 것인지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8면 제3행 "38,000,000원"을 "380,000,000원"으로 고침
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아래에서 제2행 다음 (4)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좌의 돈은 피상속인의 기여로 형성된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일부가 원고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원고의 부동산의 취득 자금, 원고가 내야 할 세금의 납부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위 돈은 원고에게 증여된것으로 추정되고,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지 않더라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된 돈은 증여로 보아야 하므로,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인출한 돈 중 원고의 재산이 증가된 것으로 밝혀진 부분을 제외한 돈은 원고의 재산이 증가하였다는 점이 입증된 돈도 아니고, 피상속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는 돈이어서 그 돈이 원고에게 증여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은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재산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경우 그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증여'에 해당한다는 증여 포괄주의를 정한 것일 뿐,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이 인출된 금액 전부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할 것을 정한 규정이 아니다. 그리고 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면,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나, 위 조항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되어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고, 피상속인이 이 사건 각 계좌를 통하여 돈을 보유하였음이 밝혀졌으므로, 이 사건 각 계좌 중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이라고 하여 원고에게 증여된 돈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계좌에서 출금된 돈 중 위에서 증여로 인정한 1,120,188,718원을 초과한 금액도 증여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
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