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8면 17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2012년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금의 변형물인 예금 전부에 대하여 원고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피고가 위 예금을 원고가 요구한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의 사업의무 미이행을 전제로 한 위약금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금의 변형물인 예금에 대하여 원고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갑 제7, 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것은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금의 변형물인 예금이 아니라 피고 명의의 별도의 예금이었고, 피고의 2012년도 사업실적은 2,961,713,704원에 달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 판결문 9면 7~8행의 “피고가 원고에게 대출금을 전액 변제했고, 피고의 2012년도 재정 상태가 열악했다는 등”을 “원고가 대출금 이자를 올렸고 대출금을 변제기 전에 전액 상환해갔으며, 피고의 2012년도 재정 상태가 열악했고 정상 운영이 불가능했다는 등”으로 변경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