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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4.08 2020나19476
법인지분 및 대여금 및 대납금 등 반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 9 면 아래에서 3 행 이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는, D이 원고와 함께 N 명의 계좌에서 2011. 8. 8. 계약금 15,000,000원, 2011. 9. 8. 중도금 중 16,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나머지 중도금 19,000,000원은 서울 영등포구 Q 아파트 1 층 R 호 주식회사 S의 보증금 25,000,000원으로 충당을 하였으며, 잔 금은 원고와 함께 거주하던 서울 영등포구 T의 보증금 45,000,000원을 반환 받아 충당하였다고

주장 하나, 을 제 13 내지 18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만으로 처분 문서 인 위 차용증( 갑 제 8호 증) 의 기재 내용을 부인하여 원고가 피고 조합에 전세 보증금 100,000,000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D이 자신의 비용으로 위 전세 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6601 판결 등 참조).』

2. 결 론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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