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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9.10 2018가단10573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0.부터 2019. 9. 10.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가 2017. 7. 17.경 별지(갑 제1호증) 기재와 같이 ① 원고(수탁자)가 피고(위탁자)에게 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고서 식당(대구 수성구 소재 ‘C’) 운영을 위탁받고, ② 급여, 교통비 등 활동경비 명목으로 월 4,5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며(이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가 원고에게 월 4,500,000원의 활동경비 지급을 보장한다는 취지이다), ③ 식당 명도, 매매, 분쟁,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시 계약은 해지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당 위ㆍ수탁 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7. 7. 17. 피고에게 해당 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해당 식당영업은 2018. 9. 30.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위 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였고,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00,000,000원은 (그 반환이 보장된) 보증금이 아니라 (이익 미실현시 손실 위험을 감수한) 순수한 투자금이었으며, 갑 제1호증은 위 투자금 지급 때문에 원고를 심하게 질책하였던 원고의 배우자를 안심시키고자 원ㆍ피고가 통정하여 허위로 작성한 무효인 문서일 따름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6601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등 참조). 그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처분문서인 갑 제1호증(별지)의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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