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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4 2016고단2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3.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1. 18:3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완주군 삼례 군 삼례읍 대영아파트 앞 도로를 삼례 우체국 방면에서 삼례 IC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휴대폰을 조작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43 세) 운전의 E 오피 러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오피 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오피 러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45 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D,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포 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50 세), I(4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I,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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