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자영업자인데, 2004. 12. 29.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득하여 2008. 4. 13.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탓에 2008. 5. 23.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08. 7. 2.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득하고, 2016. 8. 29. 운전면허(제2종 소형)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9. 2. 10.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B 부근 가산교차로 앞 도로에서 약 300m의 거리를 C 벤츠 승용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는데, 감응신호가 있는 신호등 앞에서 후진하던 중 뒤에 있던 차량을 충격하였고, 그 결과 4명의 경상자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2019. 3. 4.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4. 30.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300m 가량만 이동하였고, 반성하고 경찰조사에 협조한 점, 업무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가족부양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