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보험설계사인데, 1992. 9. 29. 운전면허(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득하고, 1995. 8. 24.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득하여 2004. 3. 2.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2004. 4. 11. 운전면허가 모두 취소되었으며, 2005. 7. 20.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득하고, 2013. 7. 29.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9. 5. 15. 2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서부터 양주시 만송동 송랑로 8에 있는 중말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30km 의 거리를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9. 6. 7.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6. 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7. 26.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경찰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업무상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가족부양과 경제적 어려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