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사다리차 운전기사인데, 2006. 9. 27.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06. 11. 6. 운전면허(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제2종 보통, 제1종 보통)가 모두 취소되었고, 2007. 11. 9.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13. 3. 26.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9. 5. 3.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B아파트에서부터 양주시 C에 있는 D백석점 주차장까지 약 2.5km 의 거리를 E 모닝 승용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9. 5. 24.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6.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9. 10.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동거리가 비교적 짧고 경찰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업무상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가족부양과 경제적 어려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연습운전면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