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
요지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사건
2013구합17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2. 25.
판결선고
2014. 3. 25.
주문
1. 피고가 2012. 4. 1. 원고에게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가산세 46,492,49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1. 원고에게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71,007,395원(가산세46,492,499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5. 4. 이AA(개명 전 이름 : 이BB)으로부터 ◎◎ ◎◎구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권을 245,329,000원에 취득하였고, 2001. 12. 4. 박C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327,500,000원에 양도한 후, 같은 날 그 양도가액을 170,000,000원, 취득가액을 245,329,000원으로 하여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0원)를 신고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11. 9. 28. 피고에게 원고가 신고한 양도가액과 박CC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실가 상이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양도가액을 327,500,000원으로 다시 계산하여 2012. 4. 1.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78,770,010원(가산세 51,575,119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7. 2. 이의신청을 거쳐 2012. 11.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4. 5. "베란다 새시 및 창호 공사비 6,700,000원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4. 17. 위 심판결정에 따라 다시 계산한 후 총결정세액을 78,770,015원에서 71,007,395원(가산세 46,492,499원 포함)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 이 사건 처분에서 감액경정 후 남은 세액 71,007,395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갑 제7호증의 3,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지출한 분양권 프리미엄 22,000,000원, 중개수수료 3,500,000원, 창호ㆍ새시 등의 공사비 중 위 심판결정에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목문 및 붙박이장 공사비 2,800,000원, 내부보수ㆍ확장공사비 28,696,000원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여 원고에게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필요경비 인정 여부
가) 법리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분양권 프리미엄, 중개수수료, 공사비 등으로지출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는 간이영수증 또는 양수인 박CC의 확인서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한 금융거래내역(갑 제10호증)의 지급일자와 금액은 위 각 영수증의 기재와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이어서 실제 그 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점, 그 밖에 이를 뒷받침할 이AA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시공업체의 매출신고내역, 현장사진 등 실제로 프리미엄 및 중개수수료가 지급되었다거나 시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박CC이 작성한 각 확인서는 당초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2. 11. 21., 2013. 12. 17. 작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양도 이후 10여 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서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각 증거 및 갑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AA에게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원의 고액을 지급하였다고 22,000,000 주장하는데 원고 명의의 금융거래내역에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무렵 그와 같은 고액을 인출하거나 지급한 내역이 드러나지 않는 점,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자는 2000. 12. 23.인데 내부보수ㆍ확장공사비 영수증의 지급일자는 2000. 4. 20., 2000. 5. 8.로서 사용승인일자보다 7~8개월 전에 공사하였다는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또한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할 당시에는 내부보수ㆍ확장공사비에 관하여는 필요경비 공제를 주장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산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절차 준수 여부
가) 법리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해서는 국세기본법이나 개별 세법 어디에도 그 납세고지의 방식 등에 관하여 따로 정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가산세는 비록 본세의 세목으로 부과되기는 하지만(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본문), 그 본질은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의무자 등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라는 점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은 더 강하게 관철되어야 한다.
더욱이 가산세는 본세의 세목별로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할 뿐 아니라 부과기준 및산출근거도 제각각이다.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납세의무자로서는 무슨 가산세가 어떤 근거로 부과되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보통일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납세고지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 9조 제1항의 규정이나 상속증여세법 제77조 등 개별 세법의 규정 취지는 가산세의 납세고지에도 그대로 관철되어야 마땅하다.
한편 본세의 부과처분과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각 별개의 과세처분인 것처럼, 같은 세목에 관하여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부과되면 그 각 가산세 부과처분도 종류별로각각 별개의 과세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다.
그러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초 이 사건 처분의 세액 78,770,015원은 양도소득세 본세 27,194,896원에 신고불성실가산세 2,719,489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48,855,630원을 가산하여 산출되었고, 감액경정 후 이 사건 처분의 세액 71,007,395원은 양도소득세 본세 24,514,896원에 신고불성실가산세 2,451,489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44,041,010원을 가산하여 산출된 사실, 납세고지서에 위 각 가산세가 종류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채 그 합계액이 본세액과 별도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위 각 가산세의 산출근거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경정감 통지서에도 과세표준과 총결정세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가산세의 종류, 세액과 산출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의 하자가 있고 달리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