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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29 2019가단2567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20. 3. 3.부터, 피고 C는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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