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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7 2020가단22239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8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20. 6. 16.부터,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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