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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1.29 2020가단34929
계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33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11. 4.부터, 피고 C는 2021.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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