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30 2021가합100435
물품대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466,112,59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부터 2021. 1. 25.까지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
3. 일부 청구 기각 :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D는 피고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기재 금원을 각 채무 인수한도 액인 544,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