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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1.22 2019고단137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4.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가.

허위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2. 4. 부산 해운대구 C, D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00,000,000원의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49,752,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4. 23.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수영세무서에서 2015년도 제1기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2015. 1. 1.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사이에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액 40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식품, 잡화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사용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합계 1,549,752,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17매를 수취하고,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세금계선서 수취내역

1. 매입(전자)계산서

1.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2015년 1기)

1.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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