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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1 2020노2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900,000,000원에...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의 판단 및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다.

그 요지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축산물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는데도 마치 축산물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534,372,000원의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2013년 1기 ~ 2014년 2기)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②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973,315,000원의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2013년 1기 ~ 2014년 2기)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공급가액 합계 8,507,687,000원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 각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이 사건 각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 원심 판단의 요지 일부 유죄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모두 실거래를 바탕으로 기재된 것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중 순번 1, 2, 4, 12, 13, 22, 25, 32~34, 37~45 기재 부분(공급가액 합계 3,124,167,000원 상당), ②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중 순번 2, 6, 7, 9, 10, 25, 26, 33~38 기재 각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부분(공급가액 합계 4,680,599,000원 상당)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상대 거래처와의 계약서, 관련 금융거래내역 등 실거래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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