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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5 2019노250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 이후 수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고 잠적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 경위, 행사한 폭력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 행동 등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며,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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