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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8 2020나2001088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배당금의 공탁 1)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동작구 E 지상건물 중 2층 F호, 3층 G호, 4층 H호, 5층 I호, 6층 J호, 7층 K호, 8층 L호, 9층 M호, 지층 비(B) N호, 지층 비(B) O호에 관하여 진행된 서울중앙지방법원 P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집행법원은 2017. 2. 22.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채권자인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

)에 350,000,818원[Q은 위 부동산에 관한 청구채권 17억 원의 가압류채권자(인천지방법원 2015카단103462)였으나, 제소명령을 받은 후 3억 5,000만 원만을 청구하는 본안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그 본안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가압류는 취소되었다

(인천지방법원 2016카단103780)]을, 채무자 겸 소유자인 원고에게 1,500,003,480원을 각 배당하였다. 2) Q은 2017.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5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원고가 배당받을 배당금지급채권의 가압류를 신청하여, 그에 따른 가압류결정을 받았고(2017카단801339), 그 무렵 위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도달하였다.

3) 집행법원은 원고에게 배당된 1,500,003,480원을 가압류된 채권이라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Q에 배당된 350,000,818원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탁하였다(이하 1,500,003,480원을 ‘제1 공탁금’, 350,000,818원을 ‘제2 공탁금’이라 한다

). 나. 제1 공탁금에 대한 압류ㆍ가압류 및 배당 1)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은 2017. 5. 8. 채권자 R, 압류금액 55,618,890원인 원고의 제1 공탁금 출급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102868)을 송달받은 후, 압류의 경합이 있음을 이유로 제1 공탁금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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