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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2.20 2018가단681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력파견업체로서 2017. 2. 6.부터 2017. 9. 30.까지 원고 소속 직원인 소외 D(이하 ‘D’이라 한다)을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파견하였다.

나. 원고는 D에게 2017. 2월부터 2017. 8월분까지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2017. 9월분 급여는 D이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임금 체당금을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2017. 6월분부터 2017. 9월분의 직원 파견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근로자파견 업무대행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472707)하여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소외 회사의 평택시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 라.

평택시는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금1497호로 4,275,319원을 공탁하였고, 위 법원 C로 그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집행법원은 위 배당절차에서 평택시의 공탁금 전액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별지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하 배당절차를 포괄하여 ‘이 사건 배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은 그 실질이 원고가 파견한 근로자 D의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그 배당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피고보다 우선한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배당에서 배제된 것은 그 자체로 D이 파견 계약직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로서 위법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에게 배당된 금 4,024,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으로 금 4,024,000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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