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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다23401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를 위하여 배당금이 공탁된 후 채권자 승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된 경우, 본안의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이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본안판결의 확정 시에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본안판결 확정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더라도 채권 소멸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적극) / 이때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의 승소판결 확정 이후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는 동안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다는 이유로 공탁금을 출급한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원고, 상고인

유에스더블유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조한직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파산자 소외인의 파산관재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배당법원은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실시할 때 가압류채권자를 위하여 배당금을 공탁하여야 하고, 그 후 채권자 승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되는 등으로 공탁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그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안의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본안판결의 확정 시에 소멸한다. 본안판결 확정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재단을 처분하는 권한이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채권 소멸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의 승소판결 확정 이후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는 동안,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다는 이유로 공탁금을 출급하였더라도 파산관재인은 본안판결이 확정된 가압류채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2. 가. 원심은, 가압류채권자가 본안판결 등이 확정되었음에도 공탁금을 출급하지 않고 있는 동안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되어 그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효력을 잃게 된다고 전제한 다음,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이루어진 이상 파산선고 전에 본안사건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있었더라도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인 피고에게 속하고, 따라서 피고가 공탁금을 수령한 것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배척하였다.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소외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아파트 ○○동 △△△△호 171.51㎡에 관하여, 2012. 12. 28.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2015. 1. 5.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2) 이 사건 강제경매에서 2015. 10. 28. 배당이 실시되어 가압류채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62,637,409원이 배당되었는데, 집행법원은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원고에 대한 위 배당액을 공탁하였다(이하 공탁된 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

3) 원고는 위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본안사건으로서 소외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54534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2. 3. ‘소외인은 원고에게 157,072,8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2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5. 12. 25. 확정되었다.

4) 소외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단10668호 로 파산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4. 21. 소외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면서 피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5) 피고는 2016. 5. 9. 이 사건 공탁금 62,637,409원을 출급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1)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채권은 민사소송법 제474조 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때 이 사건 공탁금으로 충당되는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 이처럼 이미 발생한 채권 소멸의 효력은 그 이후 소외인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유지된다. 공탁 사유가 소멸함에 따라 배당법원은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61조 제1항 , 제160조 제1항 제2호 )

2) 소외인의 파산관재인인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확정 시에 이미 가압류채권에 충당된 이 사건 공탁금이 파산재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출급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공탁금에 해당하는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3)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가압류채권자가 본안 확정재판을 얻은 경우 그 피보전채권의 소멸 시기와 가압류채권자를 위해 공탁된 배당금의 귀속주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창석 김재형 민유숙(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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