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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1 2019고합3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393』 피고인은 2019. 4. 27. 04: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C’에서 화장실에 가다가 여자화장실 안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던 피해자 D 공소장에는 ‘I’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D’라는 가명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가명, 여, 24세)를 보고 위 피해자가 마음에 들자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으며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여자화장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용변칸 안으로 밀어 넣고 용변칸 문을 닫은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면서 피해자의 윗옷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531』 피고인은 2019. 4. 18. 23:30경 서울 노원구 E 인근 인도를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해 계단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22세)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왜 여기 앉아 있느냐 집이 어디냐 ’라고 물어보았는데 위 피해자가 ‘여기 근처가 집이니까 걱정 말고 가라’고 답변을 하다가 토를 하는 등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업어 택시에 태운 다음 서울 중랑구 G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9. 4. 19. 01:1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위 ‘G’ 모텔 H호에서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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