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3.30 2016가합201924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0.경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C으로부터 경북 성주군 D 외 3필지 위에 신축할 여러 개의 공장 건물의 분양 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부탁받고 같은 해 11. 5. 원고와 사이에 공장분양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공장분양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본인도 공장 건물을 구입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400평 정도의 토지를 분양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3. 11. 25. 피고와 사이에 신축 공장 부지인 경북 성주군 D 외 3필지 중 400평(BL-4-1)에 관하여 대금 48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로부터 이틀 뒤인 같은 해 11. 27. 매매대금을 560,000,000원으로 증액하고, 계약금 6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60,000,000원은 2014. 1. 10.에, 잔금 340,000,000원은 2014. 4. 15.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새로이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특약사항

1. 매수인은 현공부상 및 현장 답사 후 매매계약키로 한다.

2. 계약면적은 쌍방합의하에 증,가감할 수 있다.

3. 잔금날짜는 서로 조절하기로 한다.

4. 첨부도면은 가도면이므로, 도면의 도로 및 지형도는 변경될 수 있다.

5. 매매금액은 평당130만원으로 한다.

6. 별첨 1-2 특약, 도면 첨부

7. 생략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매수한 토지 위에 신축할 공장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을 정하였다.

(별첨) 특약사항 소재지 : 경북 성주군 D 외 3필지 18,924㎡ 계약대지 : 1,322.3㎡(400평) 계약건물 : 264.5㎡×2동 계약금액 : 오억육천만원(\560,000,000) 계 약 금 : 이억이천만원 \220,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