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9.21 2018고정1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7. 17: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남, 58세) 의 주거지로 찾아가 이전 피해자가 고인이 된 피고인의 부친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 따지면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입에 손가락을 넣고, 계속하여 침을 2회 뱉어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악 좌측 견치의 치근 파절 등 치료 일수 3 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