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 00:30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기물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업주 등을 상대로 신고경위를 파악하자 F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흰머리 경찰 씹 새끼야, 네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F의 머리를 2회 때리고, 계속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0:47경 천안시 서북구 소재 E파출소에 도착한 다음 위 F이 피고인을 소파에 앉히려고 하자 발로 F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인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술서
1.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F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