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1. 28. 00:30경 천안시 동남구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직장 후배인 피해자 D(40세)에게 사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과 양주병을 순차로 집어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씩 내리치고, 이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28. 00:4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위 F에게 "야 이 씹새끼들아, 좆같은 새끼, 너 한번 죽어볼래"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F의 머리 뒷부분을 2회 때리고 위 F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F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2. 11. 28. 00:50경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소재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G, D 등이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인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넌 뭐야. 이 개새끼야. 넌 이제 진급은 끝났어 새끼야. 네가 그러니까 그 모양 그 꼴인거야 새끼야. 어이! 대머리 새끼야! 넌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모가지를 잘라버리겠다“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병원진료를 위해 천안시 서북구 H병원 응급실로 이동하였고, 같은 날...